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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3자 피해 없는 집회·시위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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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3자 피해 없는 집회·시위 정착돼야

입력
2006.11.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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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데 이어 서울시가 시청 앞 서울광장을'정치ㆍ이념성 집회ㆍ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찰에 공식 요청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그동안 한국의 집회ㆍ시위가 지나치게 불법ㆍ폭력화함으로써 다수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불이익을 준 데 따른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그 동안 거의 주말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불법 시위로 수많은 보통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개탄하며 집회ㆍ시위 관리를 엄정하게 할 것을 경찰에 촉구해 왔다.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난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유를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집회 신고 내역대로만 행동해 왔어도 지금과 같이 여론의 외면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경찰의 이번 조치는 두 단체의 집회 일반이 아니라 12일과 25일에 광화문 일대에서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처럼 여론에 밀리다 뒤늦게 처방을 내리기보다 원칙대로 대처함으로써 시위 관행을 꾸준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 선별적으로라도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꾸준히 경고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집회를 하는 단체나 개인도 아무리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겠다.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서울 도심 일부 구역을 아예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 사회가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가 선진사회다. 시위 당사자들과 정부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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