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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영장전담 판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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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영장전담 판사는 누가?

입력
2006.11.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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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구속ㆍ체포 영장이 기각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세 번째 영장을 어떤 판사가 담당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8일 “(다시 청구할 영장은) 다른 경험 많은 법관의 판단을 받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민병훈, 이상주 부장판사 등 2명 뿐인 영장전담 판사말고 ‘제3의’판사가 맡아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불신을 내비친 셈이다.

법원은 판사 배정 문제를 놓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재청구한 영장은 이를 기각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3차 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다시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 안, 비(非)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 안이 모두 가능하다. 예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영장전담 판사 2명이 모두 한차례 기각한 바 있어 비 영장전담 판사가 3차 영장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3차 영장청구를 2차 청구된 영장에 대한 재청구로 해석, 2차 영장을 기각한 이 부장판사가 아닌 민 부장판사가 맡아도 무관하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판사 배정 문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은 또 다른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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