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과속 단속용 카메라의 시간설정이 잘못돼 적발된 운전자들의 범칙금을 경찰이 무효화하기로 했다.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A 경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24분께부터 오후 4시16분께까지 동구 제2순환도로 산수터널 인근 도로에서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차량 327대를 적발했다.
과속 단속에 앞서 A 경사는 카메라의 시간 설정을 하면서 실수로 40분 가량 앞당겨 놓았다. 그러나 A경사는 자신의 실수를 모른 채 과속 단속을 했고, 이튿날 B 경사에게 문제의 카메라를 그대로 넘겼다. B 경사도 아무런 의심 없이 30일 오전 7시12분께부터 같은 장소에서 3시간여 동안 과속 단속을 했고 추가로 29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틀 동안 과속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 356명에게 속도 위반 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29일 오전 8시54분께 산수터널 인근을 구급차가 시속 110㎞로 달려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은 북부소방서 측이 “실제 운행 시간과 40여분 차이가 난다”며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은 곧바로 진상파악에 나서 A 경사가 카메라의 단속 시간을 빠르게 설정해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단속 적발 시간이 잘못된 채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적발 차량 소유자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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