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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4명 무더기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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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4명 무더기 선거법 위반

입력
200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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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거물급 조직폭력배가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 지방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 혁)는 7일 중견 탤런트 A씨 등 연예인 14명과 연예기획사 대표 박모(3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시킨 경기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안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폭력조직 고문 전모(46ㆍ대전교도소 수감)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고향 선배인 B씨가 5ㆍ31 지방선거에서 경기 모 지역 시의원에 출마하자 출소 후 이권개입을 노리고 안씨 등을 통해 연예인들을 동원, B씨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다.

탤런트 A씨 등은 연예기획사로부터 1인당 200만원씩 총 2,800만원을 받고 B씨와 함께 다니면서 유권자들과 악수하고 사인을 해주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B씨는 당선됐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들은 유명 연기자와 개그맨으로 이벤트처럼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왔을 뿐 조폭의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8월 전씨가 교도관에게 300만원을 주고 휴대폰을 교도소 내로 반입해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통화내역을 추적, 이 사건을 적발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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