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임원 3인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ㆍ체포 영장이 재기각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검찰은 일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는 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영장을 문구 하나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청구했다. 한마디로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추가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은 법리적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법원으로선 영장을 발부해 같은 사안에 두 가지 잣대를 적용하는 자기모순을 범해 스스로 입지를 좁힐 이유도 없었다.
2차 영장 심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구속ㆍ체포 영장을 발부할 만큼 이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가'였다.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들이 주가 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최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힌 '시장에 대한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손해액이 아니라 론스타 경영진이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이유를 밝히자 의견을 꺾는 대신 법원과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증권 전문가, 증권거래법 전문 교수 등의 의견을 수집해 제출했다. 소액 주주들을 불러 피해자 조사까지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노력도 법원 의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차 영장 심사를 담당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기존의 기각 사유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이득을 얼마나 얻었는지 밝혀야 하며, 론스타가 이득을 본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26억원을 산정한 계산방법을 그대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대표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외국에 있는 론스타 경영진들은 입국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역시 허사로 그쳤다.
법원이 구속ㆍ체포 영장 발부 시 국내외에 미칠 경제적 파장 등에 대해서 고려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제적인 거대 사모펀드 경영진에 대한 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외신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시시각각 법원과 검찰의 동향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었다. 법원 내부적으로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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