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7일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해온 시ㆍ도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1년 6개월 이상 끌어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에 반대해 온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교육위원 선출 방법은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 교육위원의 과반수는 주민이 뽑은 교육위원으로 채우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 연임 가능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한 교육감 직선제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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