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치러지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교시마다 남은 시험시간을 알려주는 이른바 ‘수능시계’(사진)를 고사장에 반입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수능시계는 고사장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시험시간은 고사장의 중앙 통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인이 소지한 시계와의 시간 차이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능시계’만을 믿었다가 종료 직전 1~2분 시차가 생기면 답안지 표기 등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수능을 앞두고 수능시계 반입 가능 여부 질문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수능시계에는 수능 시험 시간표와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도 입력돼 수험생이 손댈 필요없이 자동으로 잔여시간을 계산해 준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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