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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더 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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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더 엄정하게

입력
2006.11.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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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인 이강원 전 은행장이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의혹의 실체에 성큼 다가선 듯 하다. 이 전 행장은 은행 부실규모를 부풀려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넘겨 은행과 주주에게 수천 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장 구속으로 재경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 관료들이 헐값 매각을 공모한 혐의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국부유출 논란에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항변해온 이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비록 영장 재판의 첫 고비를 넘었지만 검찰이 국민적 의혹 규명을 위해 애쓴 것을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 전 행장과 정책 당국자들의 혐의는 물론이고 론스타 경영진의 관련의혹이 어디까지 밝혀지고, 또 법원에서 유죄로 결론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론스타의 은행인수 자격과 매매계약의 적법성이 논란될 론스타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는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의 갈등에서 보듯 수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과 정책 당국의 사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만으로도 값진 교훈을 남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검찰이 한층 단호한 의지로 진상을 밝힐 것을 기대하고 격려한다. 다만 론스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데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점도 사려 깊게 돌아보기 바란다.

주로 경제전문 국제언론을 통해 표출되는 외부의 관심은 한국의 사법정의 실현보다 국제 펀드의 자유로운 활동을 옹호하는 데 치우친 경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런 경제범죄 수사에 관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장 기각을 이유로 법원에 거칠게 대드는 언행부터 삼가기 바란다. 진상 규명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사법체계의 근간인 법원의 권능을 존중해야 할 당위를 넘어설 수 없다. 이런 당위에 충실해야 수사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인(信認)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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