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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집회 동상이몽식 기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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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집회 동상이몽식 기본권 침해 논란

입력
2006.11.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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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주말 대규모 집회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경찰청은 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일요일인 12일과 토요일인 25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키로 한 전국노동자대회는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어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9월 경찰청이 심각한 교통불편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대규모 도심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집회ㆍ시위 현장조치 강화지시’를 각 지방경찰청에 내린 이후 집회를 불허한 첫 사례다. 집회금지 통보 사유가 과거의 ‘폭력성’에서 ‘교통혼잡’으로 바뀐 셈이다. 경찰은 “주말 도심 집회 때문에 시민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고, 집회 주최측 역시 “기본권 침해”라며 맞섰다.

동상이몽(同床異夢)식 기본권 침해 논란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회ㆍ시위 금지통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계속됐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대도시의 주요 도로는 집회가 없을 때에도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혼잡 구역”이라며 “이를 이유로 집회를 막으려는 속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당한 집회마저 금지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도 “불법 집회에 대해 강제해산 등 법적대응 절차가 있는데도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광 경찰청 정보4과장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불법ㆍ폭력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최되는 준법집회를 의미한다”며 “외형이 평화적이라 해도 집회ㆍ시위와 무관한 시민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된다면 충분히 법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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