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6일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서울대가 증거의 적격성이 부족한 조사위 보고서를 근거로 나를 파면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서울대의 처분은 한 과학자를 주저앉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생 연구 기회를 막아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04ㆍ2005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4월 파면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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