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또 정부가 법인화하는 국립대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하는 의무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다. 법인 국립대는 사립 초ㆍ중ㆍ고교 신설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립대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쟁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법인으로 바뀌는 국립대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과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등 여건들을 고려해 매년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립대가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정부 지원이 줄어 재정 확보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국립대측이 등록금을 대폭 올릴 경우 인상분만큼 정부 재정지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학측의 재정 확보 노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법인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운영비 등 국고지원금이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분야 증가율을 반영해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국립대 안심시키기’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ㆍ공립대 교직원들은 여전히 법인화에 반대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국ㆍ공립대 교직원들은 “정부가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며 “학문의 상업화로 기초학문이 위축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며 대학이 재정확보에 매몰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의 대안부터 내놓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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