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위주의 경제’를 천명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7년도 세제 개정에서 감가상각제도를 고쳐 기업에 대한 감세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감세규모는 세수동향 및 예산편성 등을 지켜보며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지만, 우선 첫 해는 5,000억엔 규모를 상정하고 있다.
감가상각제도는 기계장치와 건물의 가치가 상실되는 부분을 경비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에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면 과세소득이 줄어 감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낡은 설비라도 최소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감가상각의 한도를 95%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100%까지 인정하고 있어 그 동안 일본 경제계로부터 시정 요구 목소리가 분출했다. 또 미국과 유럽에 비해 설비의 상각기간이 길고 손실처리액도 매년 억제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감가상각의 한도를 100%까지 인정할 방침이다. 새롭게 인정되는 5%분은 5~7년간 상각하게 할 예정이다. 또 설비 사용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관련 등 일부 설비의 상각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설비는 현재 8~10년인 상각기간을 5년 정도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연구개발, 정보기술(IT) 분야의 감세규모 7,000억엔에 필적하는 규모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에도 법인 실효세율의 인하 등 기업에 대한 대형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성장 없이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구호로 성장 위주의 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베 총리가 우선 기업에 대한 감세 카드를 뽑아 든 셈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개인소득에 대한 정률 감세 폐지 등의 세제 개정 때문에 개인 세금이 3.9%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어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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