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지원(64)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최근 악화한 오른쪽 눈의 녹내장과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3일 오후 풀려났다. 거주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됐으며 집행정지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에 의해 구속된 박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지병이 심해져 구속집행정지, 보석 등으로 풀려나 현재 형기가 1년 8개월 정도 남아 있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달러의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SK 금호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1억원,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9월 150억원 뇌물 수수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 사실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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