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산업ㆍ기업은행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224개 공공기관들은 노조와 협약을 체결한 임금인상이나 복지개선 등의 경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올 연말까지 이들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여금 등을 반납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의'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을 224개 공공기관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직원들의 복지와 임금 등을 개선키 위해 체결한 단체ㆍ임금협약과 기관장이 노조나 사원들에게 약속한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노조와의 이면합의 내용도 공개를 유도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또 정보공개 대상으로 시설투자와 법인출자, 사업진출, 사업확장, 자산취득 등에 관한 양해각서와 협약ㆍ협정은 물론 기관장의 대내외 공약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12월1일 기획처의 공공기관경영정보포털 사이트와 자사의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은 2개월 이내에 관련 절차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
김용진 기획예산처 공공혁신기획팀장은"내달 기관들이 시행계획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정보공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일제히 조사해 경영혁신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224개 공공기관들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들과 직무청렴계약을 맺도록 하고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적용여부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기획처는 청렴계약 이후에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책금과 상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환수토록 했다. 해당 224개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92개, 정부출연기관 46개, 부처자율선정기관 72개 등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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