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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法ㆍ檢은 사법의 고뇌를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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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法ㆍ檢은 사법의 고뇌를 보여라

입력
2006.11.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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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면서 양 기관의 기싸움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더구나 검찰측이 직접 언론을 통해 법원의 균형감각이 부족하다며 법원 판단의 부당성에 대해 성토하고, 법원은 검찰이 이미지만 가지고 말한다고 반박하는 모습은 정상궤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 감정싸움 다시 불거진 것인가

그간 누적되어온 법원과 검찰의 감정싸움이 다시 불거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다. 이제 검찰이 다시 같은 내용의 영장을 재청구함으로써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은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기준에 충실하게 심사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것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이를 통해 법원은 수사상의 편의를 위한 신체구속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반면에 법원의 지나치게 엄격한 영장 발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하게 되고 이것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사법적 부정의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거짓말을 하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나 수사상 필요한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제도 등이 없는 우리 법제하에서 수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에 영장청구권, 법원에 영장발부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변호인이 참가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검찰과 법원이 범죄의 척결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대립적 가치를 조화시켜 결국 국민에 봉사하라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더 신중하고 법원도 영장 발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이 소외된 영장 발부 논의는 결국 양 기관의 직역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지금의 갈등은 구속제도가 종래에 재판에 선행하는 처벌적 효과, 음주운전 구속 등에서와 같이 정책적 효과 등을 아울러 얻고자 하던 데서 탈피하여 도주와 증거인멸 여부라는 형사소송법적 기준에 충실한 운용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 공판중심주의의 정착과 더불어 구속제도의 공정한 운용은 우리 사법제도 선진화의 증표가 될 것이다.

● 사법제도 선진화 계기 되어야

이번 론스타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양 기관이 받는 압력도 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일수록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론의 향배에 좌우되지 않고 검찰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을 설득하고 법원은 피의자측의 항변을 듣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하여 신중히 판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리의 사법이 신체 구속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얼마나 엄정하고 고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김동훈ㆍ국민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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