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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영장 위조?

입력
2006.11.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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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를 깜박한 교도소의 실수로 피의자가 교도소에 불법 구금됐던 사실을 판사가 구속영장 위조로 무마해 주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청주서부경찰서장 김모(51)씨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김씨의 재판이 길어지자 청주지법의 담당 재판부는 올해 3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직권발부하며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6개월 뒤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일(9월27일)을 챙겨야 하는 청주교도소는 만료 사실을 잊었고 10월2일에야 이를 깨달았다. 이미 김씨가 영장 없이 5일째 구금됐을 때였다.

청주교도소는 부랴부랴 이 사실을 담당 재판부에 알렸고, 담당 판사는 고민 끝에 ‘9월27일’부터 유효한 직권발부 구속영장을 만들어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 본 청주지검은 발부 날짜가 사실과 다르고 재판 중 두 번째 구속영장부터는 새로운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6개월 전 영장 혐의와 똑같은 점 등을 들어 김씨 석방을 지휘했다.

청주지법은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교도소 직원들이 입장이 곤란하다고 호소, 담당재판장이 영장을 구속기간 만료일로 소급해 잠정 작성한 뒤 협의를 위해 검찰에 비공식적으로 보냈다”며 “그러나 검찰이 정식접수를 않겠다고 해 돌려받았을 뿐 공식 발부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2003년 7월~2004년 2월 동안 청주서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 등 35명으로부터 76차례 9억8,000여만원을 뇌물로 수수하거나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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