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대형 종합병원이 신입 간호사들에게 입사 후 2년간 결혼금지와 혼전 임신 시 사직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가롤로병원 노조는 6일 “병원측이 신입 간호사들에게 입사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결혼을 할 수 있고, 혼전 임신할 경우 사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서약서 사본을 공개했다.
재단법인 천주교 까를로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이 병원은 2004년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내규로 지킬 것을 요구하며 신입 간호사들에게 서약서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간호사들은 “이 서약서가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지난달 17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병원측은 노동청의 관련자 소환조사가 시작되자 간호사들이 제출한 서약서를 모두 파기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녀회가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특성상 간호사들이 혼전 임신 등에 대해 나름대로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서약서를 받아왔다”며 “서약서 작성은 결코 병원 내규가 아니고, 서약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간호사들도 없다”고 해명했다.
순천=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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