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6일 LG텔레콤이 이용자들의 실속형 요금할인제 가입을 제한하고 할인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실속형 요금할인제는 통화료가 3만원 이상 부과될 경우 일정 부분 할인해 주는 제도로 8월말 현재 7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통신위 시장 조사 결과 LG텔레콤은 일선 영업점에서 가입 신청서에 아예 해당 요금제 가입란을 빼버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가입자를 사실상 제한했고, 이 때문에 가입자격이 있는 65만명의 이용자들이 1인당 월 평균 1만1,712원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실효성있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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