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행자부가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정한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시는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무실에서 시간을 때우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 하루 2시간 추가 근무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1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하자고 했다. 사기업처럼 야간근무수당 개념을 도입해 근로기준법대로 주간근무시간보다 50%를 할증해 지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최고 4시간, 월 67시간으로 묶여 있다. 일을 많이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시의 논리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수당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동료직원 대리체크’, ‘회식 후 체크’ 등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한 편법을 시정하려는 조치는 빠졌다.
시는 일하지 않고 수당을 타 가는 얌체행위를 막기 위해 2003년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노조가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카드 인식 시스템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대리체크도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출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474억원에 이르고, 지난 9월말까지는 387억원이 지급됐다.
새벽 출근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은 공무원들만 받아야 할 수당이 한쪽에서는 줄줄 새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몇몇 직원의 그릇된 행태 때문에 대다수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떳떳하게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뒤 행자부에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도 늦지 않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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