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9월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양측이 대립한 지 2개월이 채 안됐다. 그 동안에도 법조비리, 사행성 게임비리 사건 영장 기각 등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올들어 사사건건 파열음을 내는 모습이다. 이면에는 ‘사법 주도권 잡기’가 가로놓여 있다.
검찰 “수사권만이라도 보장하라”
검찰이 법원과 전면전을 불사하는 건 내부 위기감의 발로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주선 전 의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상 현대 비자금 사건), 이인제 의원(불법 대선자금 사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기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람들이다. ‘중수부 기소는 곧 유죄’라는 등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현금으로만 전달하는 등 범죄 행태도 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수사ㆍ재판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수사가 허용되던 과거와 달리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사가 자정을 넘어선 안 된다. 변호사의 입회도 허용해야 한다.
재판은 공판중심주의로 흐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하던 방식을 벗어나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 재판에서 검찰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이 나중에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수사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의 잦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권까지 침해 받는다면 검찰의 칼은 더욱 무뎌질 수밖에 없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불법 수사를 법원이 묵인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적법 절차를 지킨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대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법원 “잘못된 수사관행 잡아야”
반면 법원은 잘못된 검찰의 수사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장 발부가 법원의 권한인 만큼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압수수색이나 구속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본인과 가족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고 법관들에게 설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검찰의 견제를 받지만 대검 중수부 사건과 같은 검찰의 특수수사는 견제를 받지 않는다”며 “법원이 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에서는 “검찰이 수사가 안 되니까 법원에 책임을 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법원은 구속부터 해놓고 샅샅이 뒤지는 편의주의적 수사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가장 큰 혜택은 뇌물 사건, 기업비리 등 화이트칼라 범죄 피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느냐”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갈등은 “남의 장사에 소금이 아니라 인분을 들이부은 격”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해묵은 감정 싸움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6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 여부, 7일 검찰이 재청구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3인의 체포ㆍ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두 기관 간 다툼은 좀처럼 쉽게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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