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의 잘못된 법적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배됐을 때 발동하는 특수 상소 절차인 ‘비상상고(非常上告)’가 수용돼 원심 판결이 취소된 후 제기됐다.
5일 대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는 1994년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박씨는 상습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은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가 형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돼 6년9개월 정도를 보낸 시점인 2004년 3월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같은해 4월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 판결에서 보호감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기하고 박씨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고 박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올해 5월 “재판부가 법령 적용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양측의 항소 포기로 이 판결은 7월 확정됐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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