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여성의 손으로 성적 쾌감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사성행위 업소(속칭 대딸방)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1심 재판부가 업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딸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뤄진 행위는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한 신체접촉 행위”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 내용, 성적 만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손을 이용한 정씨의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어도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하급심에서는 대딸방의 처벌 여부를 놓고 유무죄 선고가 엇갈렸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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