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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철로변 아파트 소음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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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철로변 아파트 소음기준 마련

입력
2006.11.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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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고속도로나 철도 근처에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들은 반드시 실내소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008년부터 도로 인근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6층 이상은 실내 소음도가 45㏈ 이하가 되도록 하는 소음기준을 적용한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 예고했다.

건교부는 현행 실외소음도(65㏈ 미만) 규정 외에 실내 소음도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도로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도록 한 규정은 폐지했다.

건교부는 내년 중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외벽창호의 소음차단 성능 인정 기준을 마련한 뒤 2008년 1월 이후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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