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두자일 마을 주민 학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라크 특별법원은 5일 1982년 두자일 마을 시아파 주민 148명에 대해 학살 명령을 내린 혐의를 인정해 후세인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16면
후세인의 이복 형제이자 당시 정보부 수장이었던 바르잔 이브라힘 알 티크리티, 두자일 주민 처형 재판을 주도했던 아와드 하메드 알 반다르 전 혁명재판소장도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부통령이었던 타하 야신 라마단는 종신형, 세 명의 전 바트당 간부들에게는 15년형이 각각 선고됐다. 전 바트당 간부 모하메드 아자위 알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됐다.
후세인은 판결이 내려지자 “신은 위대하다” “이라크 만세” “이라크의 적들에게 죽음을”이란 구호를 외치다가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후세인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후세인이 집권 중 저지른 다른 7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어 최종 형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두자일 학살 사건은 후세인이 82년 바드다드 북쪽 90㎞에 있는 시아파 무슬림 거주지역인 두자일 마을 주민 150여명에게 사형을 명령한 사건이다. 그 해 7월 8일 두자일을 방문한 후세인이 괴한의 총격을 받자, 이라크 정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을 전체 주민 600여명을 고문한 끝에 단 2주간의 재판을 통해 최소 148명을 처형했다.
후세인에 대한 사형 선고로 이라크 정국과 치안은 더욱 불안해 질 것으로 보인다. 후세인이 속한 이슬람 수니파 세력은 대대적 저항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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