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이 기존 자금조달 계획을 재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2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만큼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단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금융회사들이 그 동안 알게 모르게 규제 기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가령 1년 이내 처분할 예정인 투기지역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줄 경우 대출만기를 1년 이내로 해야 하고 이 때 담보인정비율(주택가격대비 대출 비율ㆍLTV)은 40%가 최대다.
하지만 대출만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면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대출만기를 늘려 LTV를 높인 다음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적용하는 아파트 기준 시세를 가능한 한 높게 잡아도 대출을 늘릴 수 있다.
또 일부 대부업체들을 이용할 경우 이보다 훨씬 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세의 95%까지 대출’ 식의 광고는 기존 대출에 더해 후순위대출을 일으켜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법이다.
따라서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은 이 같은 편법ㆍ불법 대출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장 13일 계약이 시작되는 판교2차 당첨자들을 포함, 수요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입주희망 아파트의 합법적인 대출가능한도를 문의해보고 자금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도를 넘는 기존 대출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초과대출금을 상환토록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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