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동안 민원이 잇따랐던 서울시의 무허가건물 보상대상 시한을 1982년이 아니라 1989년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시점이 바뀔 경우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이 수천~수만동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에는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가 전혀 없어 줄소송이 예상된다.
고충위는 3일 “서울시가 1982년 4월8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국민주택특별공급 규칙은 건설교통부의 토지보상법령 위반”이라며 “서울시와 서울 시내 각 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1989년 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보상하도록 했다. 다른 시ㆍ도들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법령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다른 시ㆍ도들에 비해 7년이나 이른 82년 4월 8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각 구청들도 무허가건물 보상지급조례에 이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다.
서울시는 82년 4월 8일 이전의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자치구별로 관리대장 등을 만들어 관리해 왔으나 그 이후에는 별도로 관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89년 4월 8일부터 89년 1월 24일 이전까지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종필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고충위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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