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발끈하는 이유는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는 활기를 띠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설득력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이번에 구속ㆍ체포영장이 기각된 3인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수사의 본질은 누가, 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겼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로 3인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매각의혹의 몸통수사로 확대하는 밑그림을 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개월간 수사는 이런 ‘외곽 때리기’로 진행된게 사실이다.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개인비리로 구속한 게 이런 사례에 속한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칼날이 여전히 외곽에 머물러 있다는 말처럼 그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의 경우도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수사는 재경부와 금감위, 외환은행 경영자, 론스타 세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 등 은행감독기관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전ㆍ현직 관료들은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정책적 판단’이란 주장을 깨뜨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론스타의 경우 이번에 3명의 영장이 발부돼도 수사를 낙관하기 어렵다. 얼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관련자 대부분이 해외에 있어 수사가 단기에 진전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외환은행 경영진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경영진이 매각성사를 위해 부실을 과장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조작한 사실까진 수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왜 그리 했는지에 대한 경영진의 ‘경영상의 판단’이란 논리를 넘어설 증거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 부분 수사는 6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최대 고비로 보인다.
어찌 보면 3일 검찰의 법원 성토는 답답한 수사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간 외환은행 매각의 검은 고리를 찾지 못할 경우 책임은 모두 검찰이 지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영장기각 사태는 법원도 그 책임을 나눠지는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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