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어설픈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비인기지역의 부동산까지 급등세를 타면서 서울에서 주택투기 미지정 지역으로 남아있던 노원구 등 5개 구를 포함해 전국 14개 시ㆍ군ㆍ구가 무더기로 주택투기지역 후보지 명단에 올랐다.
9일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10월 주택 가격 동향조사 결과,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서울 노원ㆍ도봉ㆍ동대문ㆍ서대문ㆍ중랑 등 5개구와 인천 남ㆍ연수ㆍ부평 등 3개구, 울산 동구ㆍ북구ㆍ울주군 등 3곳, 경기 시흥, 전북 익산ㆍ군산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8월 물가상승률(0.2%) 대비 1.3배, 이전 2개월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0.2%)의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심의요건을 갖췄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은 이사철 수요와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기대감,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 등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일 이후 매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에 비해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서울 강북ㆍ성북ㆍ관악과 경기 부천 오정, 남양주시 등 5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지난달 말 현재 전국 250개 행정구역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78곳(31.2%)으로 늘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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