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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용적률 높이면 분양가 얼마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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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용적률 높이면 분양가 얼마 떨어지나

입력
2006.11.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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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 대책에서 가장 큰 주목을 끈 내용은 신도시 등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조정이다.

아직은 대원칙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고 세부내용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그 동안의 용적률 상향조정 여론에 대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정부로선 이번 대책을 통해 사실상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사실 용적률은 분양가의 직접함수다. 제한된 공간에서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높고 빽빽하게 지으면 분양가는 낮아지고, 용적률을 낮춰 아파트를 낮고 듬성듬성 지으면 분양가는 자동으로 떨어진다.

실제 고분양가 논란을 낳았던 은평 뉴타운의 경우 쾌적성과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면적의 40%를 녹지로 조성하는 등 개발밀도를 낮췄기 때문에, 분양가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또 판교와 은평뉴타운의 용적률이 각각 150%와 153%로 1기 신도시인 분당(184%), 평촌(204%)은 물론 수도권 평균인 184%보다 낮았다는 점도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 정부가 바라는 대로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을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150% 안팎인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200~250% 정도로 높이고 ha당 95명(판교)까지 떨어졌던 개발밀도를 ㏊당 150명 안팎으로 조정할 경우, 분양가를 최고 10% 가량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50% 안팎인 용적률을 200%로 높인다면 택지비 인하효과가 23%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를 판교에 대입할 경우 32평형의 분양가가 4,600만원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용적률 상향조정 방침을 신도시 이외지역에도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남 재건축 등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에서 “고밀도 개발시 주거여건이 악화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까지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어느 선에서 이를 절충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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