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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함주명씨에 "국가 14억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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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함주명씨에 "국가 14억배상" 판결

입력
2006.11.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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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강민구)는 3일 1984년 간첩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함주명(75)씨와 가족 5명이 국가와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등은 함씨 가족에게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는 이씨 등 대공수사관들의 불법체포, 감금, 고문, 증거조작, 허위증언 등 불법행위로 간첩으로 몰렸던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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