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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銀 인수' 무효화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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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銀 인수' 무효화는 힘들어

입력
2006.11.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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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사법처리로 금융권과 금융감독 당국도 폭풍권에 접어들었다. 이 전 행장의 사법 처리가 예상됐던 수순이란 점에서 미풍에 그칠 수 있지만, 추후 검찰의 수사 강도로 볼 때 예단하기 어렵다.

이 전 행장의 혐의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관심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정부 당국이나 론스타의 개입했는지를 밝힐 수 있느냐에 쏠려있다.

무엇보다 론스타의 불법적 개입여부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은 외환은행 인수 3년여 만에 4조원대의 차익을 챙기게 된 론스타의 ‘먹튀’로 촉발된 측면이 크다. 만약 론스타가 이 전 행장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당국에 낮게 보고하는데 관여하거나 정부에 불법적 로비를 벌인 사실이 포착된다면, 현재 진행되는 국민은행과의 재매각 협상은 물론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

반면, 론스타와 상관없이 외환은행 경영진이나 정부 당국자 선의 공모 혐의만 드러날 경우 론스타의 은행 인수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없고 ‘먹튀’로 막기 힘들다.

하지만 금융권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론스타가 헐값매각 과정에 관여한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관련 인사를 소환조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날 론스타의 불법 로비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 등이 이른바 ‘10인 회의’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용인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무리한 법 적용으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묵인해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 금품 수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많다. 일단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선상에 와 있는 셈이다. 여기서 멈춘다면 은행과 금융당국 관련자 몇 명을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끝나겠지만, 론스타의 불법 로비 사실이 드러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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