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다.”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있는 ‘눈 뜬’ 정의의 여신상(사진)을 들어 법원의 전관예우 병폐를 꼬집었다.
조 의원은 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 여신상을 유심히 봤는데 잘못됐다”고 운을 뗐다. 여신상이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었다.
외국의 여신상은 오른손에 정의를 상징하는 칼을, 왼손에 평등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눈은 천으로 가려져 있거나 아예 감고 있다. 정의와 평등을 구현하는 데 주관이나 선입견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안에 있는 여신상은 눈을 뜬 채로 오른손에 저울을, 왼손에 법전을 들고 있다.
조 의원은 “전관예우가 왜 있느냐. 대법원에 있는 여신상이 눈을 뜨고 있어서 그렇다. 전관 변호사들이 옆에서 눈을 뜨고 있으니까 재판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추궁했다. “여신상을 누가 만든 것이냐. 바꿀 의향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예술 작품이라 창작성을 가미해 만든 것 같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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