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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서 60일로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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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서 60일로 한달 연장

입력
2006.11.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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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이 현재의 계약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또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의무 신고를 해야 해 거래세가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0일로 되어 있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계약내용변경 등 사유를 감안할 때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에 따라 60일로 한 달 연장된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의 실거래가 신고제도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이며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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