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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자회담 복귀/ 안보리 제재委, 대북 제재 품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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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자회담 복귀/ 안보리 제재委, 대북 제재 품목 확정

입력
2006.11.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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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는 1일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질 이전 금지 등과 관련, 대북 제재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제재위는 그러나 운영지침 마련과 관련해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즈음해 중국 등이 상황 호전시 제재 강도를 조절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재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 이견이 발생,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제재위는 또 자산동결 대상과 여행제한 대상자 선정 작업 등에 있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벌써부터 제재위 활동이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제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의 규정에 따라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생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이 정한 제재대상을 원용, 제재대상 품목을 결정했다.

제재위 의장인 피터 버리안 주 유엔 슬로바키아 대사는 이의제기 시한까지 이의가 접수되지 않아 제재대상 품목이 승인됐다며 이날 중으로 회원국들에 제재대상 품목과 각국 이행방안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위의 제재대상 품목 결정은 유엔 전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앞으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 및 기술의 대북 수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특히 북한의 이중용도 물자 확보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위는 그러나 자산동결 대상 및 여행제한 대상 등 뿐 아니라 사치품 등에 대해서도 이번 제재대상 품목 결정과정에서 거론하지 않거나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토록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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