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위원회가 1일 제재대상을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이 정한 품목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이들 국제협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협약들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인 약속들로 비가입 국가들의 경우 구속력을 갖지 않는 등 한계도 갖고 있다.
NSG는 핵확산방지조약(NPT) 비가맹국인 인도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원자로에서 생긴 플루토늄을 이용, 1974년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계기가 돼 원자력 관련 기자재와 기술의 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 소련 영국 등 7개국이 78년 런던에 모여 지침을 발표, ‘런던 클럽’으로도 불린다.
‘런던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이 지침은 부속서에 열거된 천연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물질, 원자로 등을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평화적 목적 사용,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준수, 재이전시 사전동의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02년 총회 때 핵 관련 통제품목 및 기술의 북한 유입금지를 결의했다. 한국을 포함해 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MTCR은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서방선진7개국(G7)이 87년 4월16일 설립한 비공식 협정이다. 협정은 사정거리 300㎞이상, 탄두중량 500㎏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부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외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량파괴무기의 발사체는 사정거리와 탄두무게에 관계없이 통제대상이다. 또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과 통제대상이 되는 항목을 열거한 부속서를 만들어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토록 하고 있다. 한국 등 34개국이 가입하고 있지만 중국은 불참하고 있다.
AG는 유엔 특별사찰단이 1984년 이란ㆍ이라크전쟁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증거들을 발견,
국제사회에 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수출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호주의 제안으로 협의가 시작됐다.
8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1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다. AG는 생물ㆍ화학무기 관련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이 생물ㆍ화학무기를 제조하거나 사용할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제품목은 화학물질 54개 품목과 화학무기 제조설비 10개 품목 및 관련 기술, 생물무기 관련 생물제 72종과 관련 제조설비 7개 품목 등이다. 최근 북한으로 밀반입돼 문제가 된 국산 시안화나트륨도 규제 물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AG는 비공식 협의체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규제조치도 국가별로 취하도록 돼 있어 효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38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참가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가입치 않았다.
이외에 핵 수출을 규제하는 쟁거위원회(ZC)와 재래식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 체제(WA)도 주요한 WMD 확산 방지 국제협약에 속한다. 한국은 5대 협약에 모두 가입해 있는 반면 북한은 한 곳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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