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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환銀 2,500억 과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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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환銀 2,500억 과세 통지

입력
2006.11.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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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 2월 초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차례나 연장하는 고강도 조사 끝에 2,500여 억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축소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세금 2,500여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다.

국세청이 추징키로 한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과세소득 축소를 통한 법인세 면제와 엔화스와프 예금 등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것으로 금융권은 관측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으나 액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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