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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委 첫 결정 "30년전 病死처리 사병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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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委 첫 결정 "30년전 病死처리 사병 순직 인정"

입력
2006.11.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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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30년 전 군대에서 폐결핵으로 숨진 고 권오석 이병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순직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정부에 권씨에 대한 보훈혜택을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군의문사위는 1월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1976년 3월 제3하사관학교에 입대한 권 이병은 교육훈련을 받다 폐결핵에 걸려 국군부산통합병원으로 긴급후송됐으나 같은해 8월 중증활동성폐결핵으로 숨졌다. 병원측은 처음에 순직으로 육군본부에 보고했으나 육본 부관감실이 재검토 를 지시, 결국 권씨는 병사(病死)로 처리됐다. 군은 당시 유족의 순직 처리 주장을 묵살하면서 병사 처리 경위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이병의 가족들은 4월 “아들이 병사라면 어떤 병이었는지 밝혀 달라”며 진정을 냈고 군의문사위는 7월부터 조사를 시작,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결정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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