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더라도 이것이 보험모집자의 과실 때문이라면 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부의 오해를 해명한 것이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대법원 판결 사건의 경우 보험모집인과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인 탓에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며 “일반적인 보험계약은 서면동의가 없었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서면동의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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