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도입한 자활사업이 겉돌고 있다.
복지부가 1일 국회에 보고한 <2005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수익ㆍ지출 내역>에 따르면 자활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 수 백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정부 통장에 방치되고 있다.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이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3,610억원의 정부 예산(2006년 기준)이 투입되는 자활사업에는 해마다 약 7만여명의 빈곤층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세탁과 세차, 수리 및 간병업무 등의 근로 대가로 하루 2만~3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후원기관의 관리아래 일종의 사업단을 구성, 일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생기는데 지난해의 경우 총 364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중 106억원 정도만 사업 참가자의 창업비용 등으로 대출해주고 나머지 258억원은 잔액으로 남겨놓았다.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한 탓이다. 특히 충북 보은의 경우 1억1,200만원의 수익금 중 겨우 432만원만 지출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활사업 수익금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사업 공동체 창업시 초기자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등 7개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는 등 용도가 제한돼 있어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용도 외에는 수익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사업 참여자에게 성과금 형식으로 지급하거나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 등에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자활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데 있는 만큼 수익금이 생겼다면 당연히 사업의 확대나 재투자 등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립기반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 자활사업 수익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자활사업
근로능력을 가진 저소득층에게 국가예산으로 임금을 주고 간병, 수리 등 육체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넓혀준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 도입됐다.
수입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41만8,319원 기준)를 밑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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