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가 예정대로 2008년 3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적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하나로 시행방침을 밝힌 후 8년 만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원평가제 강행에 반대, 22일부터 집단연가투쟁을 하기로 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시범운영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갈 길은 멀다.
●2008년부터 전면 시행
교육부는 1일 교원평가제를 2008년 3월1일부터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원평가제’라는 명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변경됐다. 평가자는 교장과 교감, 동료 교사, 학생 및 학부모로 정해졌으며 평가 결과를 인사나 승진 등과 연계하지 않는다. 평가는 3년에 1차례 실시한다.
평가방법은 동료 교원의 경우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통해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미리 준비한 평가표에 기재한다. 학부모 및 학생은 학교 제공 설문조사에 응해 결과를 제출하는 ‘간접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내년 500개교 대상의 시범운영 확대시행 결과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 반발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입법화에 크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일부터 전국 지부별로 집단 연가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교원평가제가 입법예고됨에 따라 교육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이민숙 대변인 등 회원 3명이 구속된 전교조는 교육부가 입법화를 강행하자 격앙된 분위기다. 교총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양측의 연대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반발과 상관없이 입법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년을 논의했고 시범운영도 끝낸 만큼 교원평가제 시행은 당연하다”며 “연가투쟁을 할 경우 근무규정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