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론스타 관계자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재매각 절차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검찰의 수사 진행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릴 때까지 관련 사항에 대해 대비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재매각 관련 문제는 (론스타와 국민은행간) 양 당사자 간 일이라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법적 절차가 진행돼서 법원이 유죄로 판정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해 대주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금감위의 행정 행위는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정위의 국민은행과 외환은행간 기업결합 심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법적 절차 과정을 예의주시는 해야 하겠지만,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는 계속 해야 한다”며 중단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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