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서울 은평 뉴타운과 마포 상암, 송파 장지, 강서 발산 지구 등에서 총 655건의 분양권 불법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 등에서 분양권처분 금지가처분 제도 등을 악용한 불법 거래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분양권처분 금지가처분 제도란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이 명의이전 대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두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한 분양권처분 금지가처분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가처분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 가처분결정을 내린다.
국세청이 포착한 분양권 불법거래혐의자는 은평 뉴타운 70명을 비롯 마포 상암지구 189명, 송파 장지지구 121명, 강서 발산지구 81명, 기타 지역 194명 등이다.
분양권처분 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수법으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사람 가운데 다수의 분양권 거래자 74명과 부동산투기혐의 중개업자 12명, 고가ㆍ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중 세금탈루 혐의자 41명 등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