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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근리 발포 허용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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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근리 발포 허용한 바 없다"

입력
200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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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당시 미군에게 피란민에 대한 발포를 허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의 서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최근 “노근리 사건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는 기존의 결론을 뒤집을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30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무초 서한은 노근리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950년 7월 25일 대구에서 열린 미군의 피란민 대책회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서한에는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란민들에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무초 대사는 회의 내용을 정리해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보냈는데, 이 서한이 5월 AP통신에 소개되면서 노근리 사건이 미군의 계획적 명령에 의해 자행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노근리 사건은 50년 7월 26일 충북 영동군 노근리 철교 및 터널속으로 피신한 마을 주민 수백명이 미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미 국방부는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서 “무초 서한은 무초 대사가 대구회의에서 논의됐던 정책의 초안에 대한 인상을 담은 ‘개인 서한’에 불과하다”며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이 제안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예하 부대에도 이 같은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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