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민주노동당 대표단의 방북에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통일부가 방북을 허가한 경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상 북한 방문은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방북 승인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우선 한총련, 범민련 등 법적 이적단체 명의가 아니어야 하고, 국가보안법이나 교류협력법 등에 의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통일부는 국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듣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민노당의 방북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례대로 국정원 등 관계 부처에 의견을 물었다. 국정원은 지난 주 ‘핵실험 문제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게다가 민노당 간부가 연루된 간첩 혐의 사건까지 터졌다.
통일부는 방북 대상자 중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 국정원측에 다시 문의한 뒤 특별한 반대가 없자 결국 방북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노당이 제도권 정당이고 방북 희망자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없었다”며 “관계 부처 의견은 참고일 뿐 최종 승인은 통일부 장관 재량권에 속한다는 게 유권해석 결과”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국정원, 법무부 등이 특정 인사에 대해 방북 불허 의견을 냈음에도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적이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민노당과 같은 시기에 방북하려던 ‘6ㆍ15 준비위 청년학생본부’에 대해서는 정세 불안을 이유로 방북을 불허해 승인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있는 관계부처 의견 조회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0일 민노당 문성현 대표를 만나 사실상 방북 문제를 협의해 놓고도 30일에야 승인을 내 준 것도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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