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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씨에 서면질의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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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씨에 서면질의서 보내

입력
2006.10.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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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찰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는 이 상무를 소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 관계자는 “지난주 이 상무 앞으로 A4 용지 20여장 분량의 서면질의서가 도착해 현재 답변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 초기 검찰은 이 상무를 출국금지하고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은 이 상무가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이 회장 소환이 이뤄지면 이 상무까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번 주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재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일시는 11월1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삼성 비서실 차장이었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에도 검찰에 소환됐으나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중에는 이건희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밴 플리트상’ 수상을 위해 출국한 지 40일 만인 24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귀국 당시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순리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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