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달 1일부터 위ㆍ변조 방지용 형광물질 문양이 앞 뒷면에 들어간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검토해 온 위ㆍ변조 방지용 문자도 주민증에 넣기로 했다.
경찰이나 은행은 수표감식기나 휴대용 형광램프를 이용, 형광물질 문양을 확인해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주민증도 앞면의 ‘주민등록증’ 글자와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형광물질이 묻어 있으나 문양에 형광물질을 바르면 더욱 위ㆍ변조가 어려워 진다.
이번 주민증 개선조치는 차세대 주민증 도입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현행 주민증에 위ㆍ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새 주민증은 기존 주민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또는 재발급자(분실 훼손 등)에게만 발급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ㆍ변조 주민증을 식별하려면 지우거나 고친 흔적이 있는지, 홀로그램의 문양과 위치가 진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며 “주민증 진위확인 서비스인 자동응답전화(ARS) 1382나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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