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지은 서울 모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30일 “아파트 명칭을 ‘롯데캐슬’로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서울 동작구를 상대로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입주자들은 “외벽에 페인트칠만 하고 명칭을 바꾸려 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한 세대에 100만~400만원씩 총 7억여원을 들여 보수공사까지 했다”며 “서울 대다수 구청이 ‘수락 파크빌’ ‘화곡 푸르지오’ ‘문래 자이’ ‘우장산 롯데캐슬’ 등으로 아파트 명칭을 바꿔줬는데 동작구만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