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집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말라”며 살해 위협 전화를 한 김모(48ㆍ무직)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이 전 시장의 집에 10차례 전화를 걸어 가사도우미 장모(61ㆍ여)씨에게 “이 전 시장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다. 김씨는 통화 도중 녹음된 총소리와 군가를 들려주기도 했으며, 21일에는 이 전 시장 집에 떡과 라면 등을 배달시킨 뒤 “잘 받았느냐”며 위협성 확인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협박으로 가정을 파탄시키면 겁을 먹고 대선 출마를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6월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각하 만세”라고 외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정신 병력으로 의병제대했고, 2003년 6개월 간 입원하는 등 최근에만 2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후가 없는 돌출 행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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