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위원회는 26일 유엔 결의 1718호에 따른 북한관련 제재 대상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된 제재대상은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체제가 규정한 품목이며 구체적으로는 결의 1718호가 적시한 핵공급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상의 제재대상과 생화학무기 비확산과 관련된 제재대상이 대부분 포함됐다.
그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대량살상무기 계획 등에 연루된 자금의 동결과 관련해서도 제재대상 단체나 개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추가 협의가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문제는 특정 국가가 이들 사업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기하지 않는 한 안보리나 제재위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화물 검색에 대해서는 각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협조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제재위가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치품 금수 품목도 각국의 재량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는 이날 합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장인 피터 버리안 슬로바키아 유엔 대사가 구체적인 제재대상 목록을 작성, 27일 배포한 뒤 안보리 이사국 정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다음주 초 제재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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