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6일 외국 음반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작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 성격을 지닌 영등위가 음반 제작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이 조항은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강제수단의 존재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반 제작도 의사를 표현ㆍ전파하는 하나의 형식이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영등위가 영화 내용을 사전심사해 등급분류 보류 결정을 내리도록 한 조항, 외국 비디오물 수입 시 영등위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 검열로 봐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음비게법은 28일 폐지되고 29일부터 분야별로 영화ㆍ비디오물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3개 법이 시행됨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음반업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법 시행으로 음반과 영화 수입 추천은 폐지되며, 수입 음반의 사후관리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맡게 된다. 또 오프라인상의 영화나 비디오물뿐 아니라 유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과 모바일 영상물도 영등위의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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